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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임박,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21: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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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한겨레  오연서,배지현  기자    /   수정 2024-04-18 15:54    등록 2024-04-17 17:36

 

17159472494043.jpg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되가져온 ‘회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두 행위 모두 ‘위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어막을 쳐왔는데, 특별검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건기록 회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이 전 장관이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윗선인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록 회수는 해외 체류 뒤 보고받고 알게 돼”

 

이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에이포(A4)용지 9쪽짜리 글에서 “(지난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며 “(사건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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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를 번복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8월3일까지 머물렀다. 장관 해외 체류 중이던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기록을 경찰로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몇 시간 뒤 되가져왔다. 이 모든 과정을 이 전 장관은 해외에 있느라 몰랐고, 귀국 뒤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사건기록 회수’는 ‘이첩보류 지시’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 중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대표적 행위로 손꼽혀왔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되가져오면서 압수수색 영장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타 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 건네받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무리한 행위’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까지 이 전 장관 쪽은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정식으로 이첩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장관이 지시한 건 맞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이날 ‘사건기록 회수’와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국방부 최고수장인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최고 윗선인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직후인 지난해 8월2일 낮 1시26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이 김아무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이 통화 24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 회수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누구의 지시로 사건이 회수됐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며 “당시 무리하게 강행된 사건 회수가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면 윗선인 대통령실이 국방부 쪽과 직거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 회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인지, 다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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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측 “채 상병 특검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공수처가 신속 수사하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2024.04.17 14:45 입력     2024.04.17 15:24 수정

 

“범죄 성립 여지 없는 사안에

국가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

특검 도입 반대 입장 분명히

 

17159472527171.jpg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당시 주호주 대사)이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 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전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자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여러 번 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조미덥 , 신주영 기자   /    입력 : 2024.04.14 16:22    수정 : 2024.04.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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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필요한 이유…공수처 수사 더디고, 검찰 기소 못 믿겠다

한겨레    정환봉 기자   /     수정 2024-04-17 22:38   등록 2024-04-17 17:11

 

공수처장 3개월여 공백 상태
법무부는 이종섭 출금 해제도

 

17159472542374.jpg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탓에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수사 중립성 담보를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여권은 지난달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이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빌미로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소환조사도 없이 3개월 가량 출국금지를 이어온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공수처 내부 상황을 보면, 당장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 가까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석달 가까이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차장 역시 공석이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더딘 수사를 비판하던 여권은 이제사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먼저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종속적 구조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나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전후에 보인 행보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기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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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반대

한겨레  신민정,고한솔  기자    /   수정 2024-04-16 22:07    등록 2024-04-16 18:07

 

“선거 승리로 법안 독소조항 해독되진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5월29일 종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거 승리로 법안 내용의 독소조항이 해독되진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현재 (특검) 문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다.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면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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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947256047.jpg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17159472573935.jpg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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