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현실화, 의료계 가처분 신청 각하 기각...법원, 집행정지 수용 불수용 > 이슈

27년 만의 의대 증원 현실화, 의료계 가처분 신청 각하 기각...법원, 집행정지 수용 불수용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15: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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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우려의 배경과 함께 전문가들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의료 공공복리 우려와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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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원고 측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재판부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법원 결정으로 혼란의 고비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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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법원 결정
  •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결정으로, 내년도부터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상당한 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의 3058명에서 내년도에는 4547∼45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은 해당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이를 환영하며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그러나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소요되어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 정책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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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증원 중단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증원의 규모와 속도는 별개지만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내었습니다.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의료 정책과 학습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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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의 의료계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1심과 유사하게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의대생의 경우는 달리 취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법원 결정 환영: 의료개혁에 새로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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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결정 환영
  • 정부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단체 강력 반발, 의료계에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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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강력 반발
  • 의사단체는 법원 결정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즉각적인 재항고를 예고했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의비는 당장의 대응을 위해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러한 반응은 의료계 내부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정책에 대한 상호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포함해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제출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의사와 환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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