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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후레쉬 제품 위생법 위반…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까지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11: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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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종에 대한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응고물 발생이 보고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였다.

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서 술을 캔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세척 및 소독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입기를 세척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에는 살균제 없이 세척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이 균이 제품 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을 생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행히 식중독균 등 유해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118만 캔이 회수되었고, 추가로 품질 이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회수로 인해 하이트진로는 수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경유 성분이 병 겉면에서만 검출되었고 내용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통 및 보관 중 온도 변화로 인한 기압 차이로 외부 경유 성분이 뚜껑 틈새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들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공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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