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 이슈

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3 12: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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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을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은 총 3개로, 첫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는 주거침입죄, 셋째는 명예훼손 혐의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주거침입죄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경호처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최 목사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면 경호처 직원들 또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하며, 김건희 여사 역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155722742209.jpg(좌)최재영 목사 (우)김건희 여사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적인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최 목사 측은 이번 행위가 공익을 위한 취재의 일환으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과 촬영한 영상 원본 등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재미교포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알려졌다. 이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최 목사를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ttps://newsfield.net/2024/05/13/2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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