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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정부, 외국 의사 도입 가속화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2 23: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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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외국 의료인 투입' 카드 꺼내들어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의료인력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보완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된 의료행위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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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외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1. 교육·기술협력 목적의 교환교수 업무

2. 교육연구사업

3.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추가되었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의협 대변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를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투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0년 후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급진적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외국 의료인력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디로 향할지.. 걱정도 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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