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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대주주 조건 완화 (ft. 주식시장 영향)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1 15:3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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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대주주 조건 완화 (ft. 주식시장 영향)


최근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 공포들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주식 양도세 조건 완화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손 투자자의 매도 폭탄을 막아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일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란?

 

 주식 세금은 크게 두가지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한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본 사람만 내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를 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 팔때는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한 주식의 대주주일 경우에는 주식 양도시에 일정 비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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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구분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총액이 10억이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 관계인을 살펴 보면 최대주주인 경우 배우자, 혈족 및 친인척의 주식도 합산하여 과세하여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대상은 없습니다.

 

보유금액 기준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결제일 기준 보유금액이 10억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보유한 주식의 경우는 최초 취득일 기준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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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10~20% 세율이 적용 (25년까지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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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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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종목당 보유액 20~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매년 12월 27일인데요. 해마다 이 직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 현상이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부담이 사라지면 큰 손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증시가 활성화 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소수인 대주주에게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개인 투자자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금지" 와 "양도세 조건 완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거센데요.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부자들을 위한 추가 감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1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고 대주주 조건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맞고 대주주 조건이 완화된다고 연말에 시장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개인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어 피해가 최소화 되고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돈을 벌수 있는 건전한 투자장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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