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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법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1 14: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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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시 만나는 세금~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7154066734361.jpg해외주식 중 미국증시

 

테슬람에 들어오실때 매도를 생각하고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죠~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우~~ 부담스러운 세율이네요. ㅠㅠ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220만원이 세금??

모르면 무지에 대한 비용은 필히 발생하는거 아시죠? 

 

탈세와 다르게 절세는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덜 내는 방법이잖아요 ^^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 면밀하게 따져봐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번거로운 일~~ ㅜㅜ

17154066753638.jpg미국 주식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법도 다양하고

취득가액 계산 때 매수 당시 환율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자사 고객에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하지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만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다 보니

어느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확 달라집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원하는 방식을 쓰는 증권사로 ‘계좌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주식을 매도한 후라면 계좌이동은 힘들겠죠.

그럴 때는 본인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서

매도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한 뒤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후입선출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매수한 게 먼저 나간다는 뜻)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평균 매수가격(평단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테슬라 종목을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해마다 10주씩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

매수가격은 각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지난해 테슬라 종목이 300만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매도했다면

선입선출법은 2020년에 매수한 10주를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동평균법은 다릅니다.

보유한 테슬라 종목 주식의 전체 평균단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차이가 생기겠죠.

 

선입선출법의 과세 대상은 ‘3,000만원-5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인 2,250만원으로,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495만원이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과세 대상이 1,750만원(3,000만원-1,000만원-250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은 385만원이 됩니다.

 

17154066780618.png2024.05.07.자 한국경제신문


실제 엔비디아에 투자한 수용씨(가칭) 사례를 볼까요?

수용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첫날 엔비디아 주식을 100주씩 샀습니다. 

매수가격

△1월 143달러

△2월 209달러

△3월 227달러

△4월 280달러

△5월 289달러

수용씨는 5월 24일 305달러에 300주를 팔았습니다.

 

수용씨 사례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매도한 300주는 매수가격이 저렴한 1~3월 사들인 주식일겁니다.

이 때문에 총 매매차익은 약 4,667만원이죠.

 

반면, 이동평균법일 때는 1~5월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이동평균가)를 적용해 매매 손익이 3,098만원!!

비과세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액은 각각 972만원, 627만원입니다.

 

엔비디아처럼 꾸준히, 빠르게 상승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당장은’ 선입선출법이 불리합니다.
만약 수용씨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약 3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2022년 이동평균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외주식 손실 확정 뒤 상계 처리도 유용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매수 과정에서 해당 종목이 처음엔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급등해 전체 평균단가로는 이익이 난 사례를 볼까요?

이때 비싸게 산 주식을 먼저 파는 선입선출식을 적용하면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없겠지만

이동평균법을 쓰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7~11월 매달 첫날 애플 주식을 500주씩 매수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입시점별 매입가격을 볼까요~

△7월 192달러

△8월 196달러

△9월 189달러

△10월 174달러

△11월 174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 1500주를 주당 194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선입선출법을 쓰면 7~9월 매수한 ‘마이너스 주식’이 매도돼 세금이 없지만

전체 평균단가로는 7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99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식 차이에 따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안도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종목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총이익은 비과세 한도 아래인 200만원이 됩니다.

 

올해 떡락한 테슬라 주식처럼 해당 종목을 장기 투자하려고 했다면

손실을 확정한 뒤 재매수해 보유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절세법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

17154066808456.png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다면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가능! 

해외주식에 초기부터 투자해 큰 수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는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는 것 ^^

17154066821974.jpg증여세 공제한도 - 국세청 -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인 노식(가명)이 사례를 보면,

취득가액은 1억원이지만 이 종목이 떡상해 지난해에는 주당 80만원이 됐습니다.

노식이는 당시 팔아치울까 고민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단 고민 끝에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전량 증여하기로 결심~~

이유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라는 점!!

 

노식이가 지난해 이 주식을 8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8억원!

양도차익 7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면

노식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5,345만원~~

17154066824284.gif


배우자 증여 시에는 어떨까요.

배우자가 노식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노식이는 증여재산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원~~


이제 해당 종목 주식 1,000주는 노식이가 아니라

노식이의 배우자가 70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향후 노식이의 배우자가 8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고

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납부할 2,145만원!!

 

위 예시는 비과세 혜택이 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에도 부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8억원으로 같지만

내야 할 세금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100배 되는 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날...

위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하는 그날까지... 어휴... 너무 먼가!?!?

ㅋㅋㅋ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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