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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9 12: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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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715223667922.jpg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사진=뉴시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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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측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이들의 …………

 

https://www.inews24.com/view/17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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