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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법무부, 본인 원치 않았지만 적격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8 20: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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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적격'  윤 대통령 장모…  구속  298일 만에 출소 예정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징역 1년 2심서 법정구속된 지 299일만


만기일보다 67일 먼저 퇴소,   가석방심사위서 만장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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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98일 만에 퇴소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확정되며, 최씨는 장관의 

허가 이후 오는 14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씨가 출소하게 되면 2심 판결로 구속된 지 298일 만에 나오는 것이며,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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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3년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를 만들고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동업자와 공모하여 소송서에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지난해 7월 21일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크며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은순씨의 가석방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내면서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판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총 1140명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650명에 대해 적격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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