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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법원에게 맡겨진 의대증원 사태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8 17:3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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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인가, 핵폭탄인가

서울고법 행정7(부장판사 구회근)4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아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과는 사뭇 기조가 달라 보인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된다.

앞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만이 정부 증원 처분을 논할 당사자라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발언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처분 당사자인 총장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는 곧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법적 문제를) 다툴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 행정 결정을) 사법적으로 심사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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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기한인 510일에 맞춰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 자료다. 3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구회근)가 지난달 30일 요구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2천명 증원 근거, 대학별 의대 정원에 관한 현장 수요조사 내용, 정부의 교육 여건 개선 투자 계획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서, “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3000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올해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6일 메디포뉴스에 기고를 해 정부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협은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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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매체 청년의사에 따르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요청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조계는 올해 하반기에 가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다. 그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2025년도' 대입 계획을 올해 7월 후에나 승인할 수 있다. 내년 증원은 무산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는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은 최소한 정부 결정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각하했으므로) 항고심 결과도 비슷하리라 봤던 시점에 비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 역시 "이전보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도, 2025년도 증원 중단 가능성도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대학들이 이미 2025년도 증원 분을 반영한 대입 계획을 제출했고 행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년부터 증원하기로 단계를 상당히 밟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모두 멈추라고 결정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대형병원들이 53일 하루 휴진에 나섰지만, 정부와 병원 쪽은 대규모 진료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병원은 매주 한차례 하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 병원을 조사했더니, 병원 88곳 중 87곳이 정상 진료 중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전임의 계약률도 2일 기준 65.8%로 지난달 306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일 기준 근무중인 레지던트는 590명으로 지난달 30일보다 약 2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레지던트 숫자가 99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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