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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해놓고 "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어…이해해라" 50대 '징역 10년'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8 10: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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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151302361617.jpg자신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인 B양을 돌보면서 3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양이 남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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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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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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