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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최은순 사건 요약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8 08: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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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고 있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최은순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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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에서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심의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립니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에 출소할 예정이며, 이전에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순은 누구인가?


최은순씨는 1946년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재화(崔在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양평군청 공무원인 김광섭(金珖燮)과 혼인하여 슬하에 2녀 2남을 뒀는데, 첫째이자 장녀는 김지영(金智榮), 둘째이자 장남은 김진우(金塡祐), 셋째이자 차녀는 김건희이고, 막내이자 차남은 김진한(金塡漢)입니다.

 

또한 맏며느리는 노은주이며, 친손자녀로는 친장손 김현준과 친차손 김현우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위로는 장서인 유병규와 차서인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녀의 본관은 경주 최씨입니다.

 

남편인 김광섭이 지병으로 1987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촌동 1-3번지를 정리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490-5 일대에 '프리즘호텔'을 세웠습니다.

 

이후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 호텔은 지상 5층으로 방이 48개이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방에 남양주종합촬영소와 근접하여 장사가 잘 되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구 미시령휴게소 사업도 벌이고, 송파구 오금동에 있던 오금스포츠플라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은 무죄 선고


2021년 7월 2일에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 구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최씨가 설립에 일부 관여했고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임용했지만, 다른 공범들이 병원의 자금 집행과 직원 채용 등을 주도했으며 최씨가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침내 3심에서 최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건(잔고증명 위조)으로 법정 구속


2020년 3월 17일에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최씨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0일에는 이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인 사업가 임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은순은 동업자 안씨의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등 4개를 위조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안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할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결하여 4억 954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7월 21일 2심 재판에서 최은순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선고 당시에는 최은순이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며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울면서 법정에 드러누웠습니다.

 

그 후 법원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4년 2월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월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이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최은순이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가석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월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보도를 불공정으로 판단하여 MBC에게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4월 18일에는 법무부가 최은순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 불법취득 의혹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집에서 34㎞ 떨어진 밭을 사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는 등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의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로, 이 필지는 2005년 12월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과 2011년에는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흥지구의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순씨 측 변호사는 "농지를 사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실제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자가 경작했다"는 주장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된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지법은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을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연결 사업과 연관되어 논란이 된 땅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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