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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6 21: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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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7149993265208.jpg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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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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