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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겼다 3분기-소득기준 완화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5 14: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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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최저1% 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보상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7148882931351.png신생아특례대출 상담창구


주요 내용


3개월 만에 신청 건수 2만 980여 건, 신청액 5조 1,800억 원 달에함


주택 신청자금 대출 신청액이 4조 원으로 전체의 77%를 사라졌습니다


3분기에는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더 많은 가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은 출산가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는 동안 저금리 신생아 대출입니다. 

 

시작하기 시작하는 인기를 끌기 위한, 허리끈으로 수혜 대상이 더 유용합니다

 

 

소득기준상향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 대출신청규모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천648건,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3천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1천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상주택,가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천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산 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결과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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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특례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포털이나 은행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주택 구입용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한 후 지원됩니다.


가족 관계 확인: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합니다.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실거주 유지: 특례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은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 본인이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청접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입양아일 경우에는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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