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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4 09: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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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님을  '압수수색-소환-기소'가 가능할까?  검찰 권력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어떤 법리를 이용하여 어떤 결론을 내려도 '형평성', '공정'은 불가능하다.    

정혜경(이재명 대표 부인), 정경심 씨(조국 대표 부인)에 대한 검찰의 '노력'이 김건희 여사님 수사에서도 보여줄 것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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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 수사…총장이 직접 지시

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송고시간2024-05-03 21:41           

 

이원석, 중앙지검장 보고받고 "신속·철저 수사해 진상 규명하라"

민주 특검 예고 속 수사 잰걸음…서울의소리에 내주 고발인 조사 통보

 

17147814147167.jpg월례회의서 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3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8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발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송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고, 검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에 오는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나 받은 가방의 진위, 현재 소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의 지시는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검찰이 더는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반발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지시에 대해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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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5.03 23:48    수정   2024.05.03 23:49

 

TV조선 “특검 대비용 vs 검란 우려” KBS도 톱뉴스로 보도…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확인 불가”

 

17147814160132.jpg▲MBC가 3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단독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이어 TV조선과 KBS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3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톱뉴스 <단독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수수 신속 수사” 지시>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영상을 근거로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5개월 만에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어제(2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도 추가로 배정하고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과도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대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테츠 사무실을 방문해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으며,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크리스챤 디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이어진 리포트 <단독 수사 어떻게 될까?‥윤대통령 조사도 불가피>에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라며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KBS도 이날 ‘뉴스9’ 톱뉴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속수사”>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도 이날 ‘뉴스9’ <‘명품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 총장의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오래 끌 사건이 아니라며 선거가 끝나면서 예민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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