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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재판부는 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20: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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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재판지연을 위한 재판부 기피신청 조항을 이제 개정해서 3심까지가 아닌 진행 중인 해당 법원장이 결정하고 해당 재판부가 속히 선고하게 해야 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이씨 측이 수원고법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지 31일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명령이나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이씨 측은 항고했고, 수원고법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두 달간 멈췄던 1심 재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1심 공판이 3~4차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씨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을 내면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재판부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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