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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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정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는 만 65세 이상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연령 및 소득인정액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조건: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연 소득 340만 8천원 이하(2024년 기준)
- 기타 조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단, 일부 예외 사항 있음)
출처: 국민연금공단<그림>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므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서비스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 [자세히 보기] → [저장 후 다음 단계] 순서대로 클릭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기본정보입력 후 [다음] 클릭
- 서비스 선택에서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 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 클릭
-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류 작성 및 [다음] 클릭
- 소득재산 신고탭 내용 작성, [다음] 클릭 후 구비서류작성/ [첨부] 클릭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하기] 클릭
Tip: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화면을 보고 신청하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1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2
찾아뵙는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신청
- 모바일로 상담 신청
모바일 신청은 메인화면 → [전체메뉴] → [신고·신청] → [기초연금 상담예약신청]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등록하면 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