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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국회 동의 절차없이 구속심사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16:0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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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국회 동의 절차없이 구속심사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 국회 동의 없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 바로 구속심사 / 국회 비회기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 '돈봉투 살포' 윤관석 구속으로 수수자 특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2021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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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의원은 2021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첫 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으로 '비회기'중이여서 국회 동의 절차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금품 살포 및 수수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두 의원이 그간 구체적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윤 의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수수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두 의원을 구속한 후 돈 봉투 수수자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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