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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국민연금의 문제점, 연금개혁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15: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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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초연금 임기 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40%를 유지한다는 약자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지급대상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하는 방향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말 복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후부터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지급시기는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걷고, 더 늦게 지급하고, 받는 금액은 똑같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세부적인 숫자를 포함한 모든 인상 내용은 비겁하게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머지않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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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2023년 평균수령액은 월 61만 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20만 원 미만 14.9%, 21~40만 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중 매달 40만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나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매달 40만 원 부부합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간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 제도이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작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고 여기에 오는 12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까지 강화된다고 하니 노후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8월까지 30%에 비하면 20%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에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된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만약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고 계시다면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8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를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의 통합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선진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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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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