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에 '졸피뎀' 탄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아빠, 2심도 징역 8년 > 이슈

생후 3개월 딸에 '졸피뎀' 탄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아빠, 2심도 징역 8년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15: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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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받았다.

 

 

17147184442858.jpg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약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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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https://www.inews24.com/view/17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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