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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구형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3 15: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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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지명수배자로 119 신고 안해

 

생후 3개월여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147184391353.jpg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분유를 먹은 B양이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겨우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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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여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처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다.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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