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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2 18: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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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입력 2023.12.28. 16:49업데이트 2023.1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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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세 번 있었지만,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소위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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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4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에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1월 초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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