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7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 이슈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7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1 20:1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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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대학교수, 변호사
출생 1961년, 전남 광양시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순천고등학교 졸업
진상중학교 졸업
옥곡초등학교 
 
재경 광양시민회 수석부회장
재경 진상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회소청심사위원장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제2대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라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어디를 갈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2024.2.23
 
 
 
-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 활동으로 유명한 정한중(61)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역임)가 내년 4월 광양지역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면서 관심이다.
지난 8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후임을 뽑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원위원으로써 그동안 광양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국회의원 출마 요구를 꾸준하게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7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여야 각 2명씩 추천위원 몫으로 국민의힘은 박윤해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갑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결정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정 교수는 “심히 유감이다.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소신있는 법률가로 각인되기도 했다. - 전라도뉴스 2023.11.10
 
 
 
- 1961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24기로 수료하였다.
수료 전 검찰이 전두환 등에 대한 12.12군사반란죄를 기소유예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하자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 대통령 재직 중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사반란죄 등 다른 범죄들의 공소시효 기간 계산에서 대통령 재직 중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서울변호사회 연수 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처벌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근 기획위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저지 후 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위원장의 사퇴로 직무대리를 맡았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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