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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확인' 최강욱, 의원직 상실 확정[종합]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1 18: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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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정경심 PC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없었다"
대법 전합 "정씨가 소유권 넘겨 김경록만 참여권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절차상으로는 이에 불복하는 재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최고합의체가 내린 결론이니 만큼 사실상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7145546919627.jpg대법원 대회의실에 마련된 대법관석 [사진=대법원]

 

쟁점은 최 의원의 유죄증거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증거를 조 전 장관의 처인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았는데, 이는 정씨가 김씨에게 은닉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이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이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고,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씨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김씨에게도 참여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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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정씨는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전달했는데, 기록에 나타난 하드디스크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그 과정에 정씨 등과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이고, 현실적 점유에 의해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고 지적했다.

 

또 "정 씨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했다"면서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저장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씨가 김씨에게 은닉 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넘김으로써 김씨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씨에게만 압수수색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민유숙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정씨)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정씨로부터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 허위 확인서를 조씨의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했는데, 검찰은 최 의원이 정씨 등과 공모해 위계로 각 대학과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최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불복한 최 의원이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https://www.inews24.com/view/16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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