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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30 20: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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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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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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