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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나?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28 21: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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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21대 국회 종료 한달여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요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채상병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상임위 통과후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보증금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이다. 또한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구 1만4000 여명...피해자들 "선보상 후구상" 절실
이재명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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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등 야 3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강서구, 인천미추흘구, 대구 등 각 지역의 대표 전세사기피해자 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맹성규 의원, 강선우 의원, 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이 함께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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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1대 국회에 얼마 남지 않았다. 약 한 달여 기간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민생 의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특히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미 이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개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모습으로 유종의미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실제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대구 등 전국 피해자들이 함께해 법 통과의 간절함을 더했다. 이들은 "꼭 1년 전 우리는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수도 요금 낼 돈이 없고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우리 사회는 응답하지 못했다. 그 뒤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에만 공식적으로 7 명의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만4000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전국의 수만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이 발표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 회복 대책은 전무하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 감독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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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국회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아다닐 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피해자를 위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금까지의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도 거절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이들은 "작년 12월 법안을 논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조차 하지 않았고, 2월에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외면했다.

이들은 "이제 총선이 모두 끝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 달라.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 사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달라. 피해자들이 당장 감옥 같은 집, 물이 새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는 주택에 방치되지 말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과장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청구제 후구상 방안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 숫자와 피해 금액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서 "1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 민생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동해서 전세 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챙겨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5월 특별법을 급하게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로부터 또다시 6개월이 지나 또다시 보완 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달라. 1년을 유예해둔 경공매가 풀려서 길거리에 쫓겨날까 두려운 피해자, 전세대출 채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피해자,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어둠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21대 국회 내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대표 및 전국신탁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진운범 다가구피해자를 대표해서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행정실장 등이 함께 참석, 전세사기 피해의 실상을 낱낱이 풀어냈다. 

17143062857691.jpg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목돼 왔었던 <선보상 후구상>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단독으로 법사위까지 보내놓은 바가 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처리도 촉구를 했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당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본회의 회부 절차까지도 밟아놓은 상태다다.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표결 절차만 진행되면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 및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의 조속한 협의 및 합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시작적인 어떤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반드시 부탁드린다. 만약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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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이어서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멀리서 찾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 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진보당은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피해자들, 그리고 뜻 있는 야당들과 함께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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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대표 및 전국신탁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운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대표 및 전국신탁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이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 5000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신탁 사기 피해자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은 지난 1년간 피해자로서의 제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민사인 명도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저는 이곳저곳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 공존하는 세상이 맞는가. 제가 사는 대구 침산동 다세대 주택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가구가 17가구가 거주한다. 이 중 16가구는 KB부동산 신탁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KB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했다. 어제는 옆집이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이틀 후에 재판을 받는다. 오늘은 이곳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만 내일 모레면 명도소송에 대한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저는 이틀 후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된다.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 명도소송을 막아달라. 길거리에 앉아 있는 저희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해 달라"로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신탁 사기 피해자, 또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인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지금 그들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등 현장에 나가 보라. 걷는 발길마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이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에 변경해 유예 조치가 있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은 바로 이 신탁 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꼭 하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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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는 "1년 전 인천 미추월구에서는 3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여 사이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의 비보를 연속적으로 접해야 했다. 이들을 추모하며 작년 4월 18일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 전국대책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연이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안 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다, 혈세 낭비다, 사기는 평등하다'라면서 피해자들을 매도했고 이간질해 왔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국토부와 정부 여당은 들으라. 야당이 대승을 거둔 이 총 총선 결과가 그것을 얘기해 준다. 이는 민생을 저버린 정부 여당의 태도에 경고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 전세사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으로 통과된 지 50일이 지났다. 지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그 정도도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인가.  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정부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막말성 발언일 뿐이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선구제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선구제가 아닌 채권 평가 매입이다. 이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다지 새롭지도 않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천조 지원을 약속했다. 겨우 2조도 안 들 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러 정당을 떠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그 국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진짜 민생이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기관과 정당과 적극 협조 부탁한다. 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간절히 거듭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진운범 행정실장(다가구피해자)

이어서 다가구 피해자를 대표해서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진운범 행정실장은 "22대 총선에서 수없이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분들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실망했고 또 좌절했다. 이대로 전세사기라는 재난이 잊혀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월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다면 우린 정치인과 정부의 거짓말에 농락당하게 된다.지난 23년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며 6개월 보안 입법이 논의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전의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고 견뎠다. 하루하루 지옥 같았고 피가 마르는 상황에도 실낱 같은 '개정안 통과'라는 희망으로 버텨온 10개월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만 간다. 칠흑 같은 밤에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 행정실장은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 놓이게 한 것은 정부다.그 어떤 주택의 형태도 정부가 만들지 않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정부의 시행으로 생겨난 형태이다.  어떤 주택이 1주택에 19명의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가.  주택 보급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관리도 개선도 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이 또다시 특별법 안에서도 관료와 개선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금 특별법에서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개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진 실장은 "하지만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여 강제 퇴거로부터 국민을 지켜준다면 보다 나은 특별법 개정을 한 번 더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25년 6월이면 한시법인 특별법이 종료된다. 피해자들에게 시한부와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계정을 차일피 미루는 것은 잔인한 행위이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국가의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하여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를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한 이행을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 사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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