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아파트는 고급주택 아니지만 1억짜리는 고급주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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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명소로 유명한 이준구 가옥
1991년에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문화재보호법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집을 직접 양수함
문제는 이 건축물 가액 1억짜리가 연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를 부과받았다는 것
결국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됐고 얼마 전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준구 가옥이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졌음
반면 100억이 넘는 청담동 아파트는 0.04㎡ 작게 지어서 고급주택 규정 피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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