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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8-23 00: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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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 특성상 온갖 종류의 창의적인 잔혹행위가 튀어나오는 만큼 가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라는 댓글이 자?주 달리는데, 솔직히 우리 군대에서든 게임에서든 제대로 제네바 협약에 대해 배운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바 협약이 왜 생겼는지 배우고 인게임에서 우리들이 준수해야하는 구절을 중점적으로 요약해보려고 한다.




제네바 협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주 오래전 1810년대 이탈리아가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졌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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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확장주의 정책을 펼쳤고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는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결국 북부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괴뢰정부인 이탈리아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생겼고, 중부에는 교황령이 존재했으며 남부에는 앙시칠리아 왕국이 있었다.


근데 나폴레옹 몰락 이후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손보면서 이탈리아의 국경선을 다시 조율하려고 시도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이탈리아라는 단일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리소르지멘토라고 불리는 수차례의 독립전쟁 및 혁명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등의 외세들 역시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탈리아는 졸지에 엄청난 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특히 1859년 6월 24일 벌어진 솔페리노 전투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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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페리노 전투는 이탈리아 북부에 존재했던 사르데냐 왕국이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함께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저지하려는 오스트리아와 격돌한 사건이었는데, 프랑스/사르데냐군은 약 12만~13만, 오스트리아군은 약 10만~13만의 병력을 동원한 대 전투였다.


양측 모두 대병력을 운용하면서 정찰을 소홀히 한 상태였기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한 상태였고 그러다보니 지휘도 개판이어서 제대로된 전략 없이 혼전과 백병전을 벌이며 난투를 벌였어야했다.


결국 프랑스/사르데냐군은 약 1만 7천명 피해, 오스트리아군은 2만 2천명의 피해를 입은채 오스트리아의 패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대병력들이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개싸움에 가까운 백병전을 해야했기에 피해가 엄청났으며 전장이었던 솔페리노 지방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어서 전장에는 시체와 부상자들이 널려있었고 운좋게 후송되는 소수의 부상병들마저 인원이 꽉차버린 병원이나 임시 진료소 역할을 하던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생지옥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은행가였던 앙리 뒤낭은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프랑스의 지휘관이었던 나폴레옹 3세를 접견하던 중이었고 시체와 부상병들이 사방에 널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스스로도 그 충격에 부상자 구호활동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삼아 "솔페리노의 회상" 이라는 책을 저술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의 희생자들을 구호하는 조직을 만들고, 부상자와 조직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라는 주장을 했다.


뒤낭의 주장은 1863년 "부상병 구호 국제위원회" 로 발전했으며 1864년 "전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1회 적십자 조약", 즉 제 1차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부상병 위원회는 1876년 국제 적십자위원회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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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네바 협약은 4개가 존재하고 3개의 추가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제 1차 제네바 협약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을,

제 2차 제네바 협약은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을,

제 3차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을,

제 4차 제네바 협약은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다루고 있다.


추가의정서의 경우 

제1 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제2 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제3 추가의정서는 적십자 표장을 확정하고 적수정 기를 추가했다.


(적십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아랍국가들은 적신월기를 사용하겠다고 우김, 이란에서는 팔레비 왕조가 해와 붉은사자기를 사용하겠다고 우겨서 추가해줬더니 팔레비 왕조가 망하고 적신월로 돌아갔는데 아직 제네바 협약에는 남아있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믿는다고 붉은 다윗의 별기를 만들어서 사용, 이로서 국제인도단체가 사용해야할 깃발이 4개나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통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게 적수정기. 근데 대부분 적십자 아니면 적신월기 쓰는게 함정)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 1차 제네바 협약과 제 3차 제네바 협약이다. 게임에 해전이 없으니 2차는 제외되며 이 게임에선 8살짜리 꼬맹이도 단검 꼬나쥐고 근위대 갑옷입은 개조인간한테 덤비는 세계관이니 4차도 제외한다.




먼저 1차 제네바 협약이다. 


-무기를 버리거나 부상을 입어서 전투 참여가 불가능한 전투원은 수용해서 간호해야한다 (3조 2항) 이때 이들을 차별대우하면 안되고, 인질로 잡거나 폭행, 살인, 상해, 학대, 고문하고 재판없는 판결 및 형집행, 존엄성 침해 등을 하면 안된다 (3조 1항)


-인도적인 단체가 부상자, 의무요원 등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 (9조)


-전쟁하는 나라들은 매 교전 이후 부상자 및 병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보장하며 사망자에 대한 약탈행위를 방지해야한다 (15조)


-전쟁하는 나라들은 적 부상자, 사망자의 신원 및 세부사항 (국적, 소속부대 및 군1번, 성/이름/생년월일/신분증서/포로가 된 장소 및 일자, 부상 및 사망 의료기록) 등을 기록해야한다 (16조)


-사망한 인원들은 사망 및 신원확인을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뒤 매장이나 화장을 해야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시체에 표식을 해야한다, 또 화장은 위생/사망자의 종교적 이유가 아니면 하면 안되며 불가피하게 해야할경우 화장을 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장을 위해 공식적인 분묘등록소를 설치해 이후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본국으로 이송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17조)




3차 제네바 협약은 이렇다.


-무기를 버리거나 부상을 입어서 전투 참여가 불가능한 전투원은 수용해서 간호해야한다 (3조 2항) 이때 이들을 차별대우하면 안되고, 인질로 잡거나 폭행, 살인, 상해, 학대, 고문하고 재판없는 판결 및 형집행, 존엄성 침해 등을 하면 안된다 (3조 1항)


-포로는 전쟁하는 나라의 구성원이나 민병대, 의용대 구성원이나 군인은 아니더라도 납품업자, 노무대원, 점령되어있지 않은 영토의 주민으로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사람, 자기네 군대에 복귀하려다 실패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4조 1, 2항)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포로 대우에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포로를 제네바 협약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조취를 취하거나 포로의 반환을 해야한다 (12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하고,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하거나 정당한 의료적 목적이 아닌 절단 및 의료행위 및 과학적 실험 등은 행하면 안된다. 또 포로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대중의 호기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보복해서도 안된다 (13조)


-포로에게 무상 급양 및 의료를 제공해야한다 (15조) 모든 포로를 균등하게 대우해야한다 (16조)


-포로의 무기, 군장비 및 군문서를 제외한 모든 개인물품은 포로가 소지할 수 있어야한다, 철모나 방독면 등인체의 보호를 위해 소지하는 보호구 등 역시 포로가 소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포로의 의식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들이 군장비일 경우 포로가 소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포로가 소지하는 귀금속 등은 안전을 위한것에 한해 압수할 수 있지만 포로 신분이 종료될 때 반환해야한다 (18조)


-포로는 최대한 신속히 전투지역에서 떨어진 수용소에 보내야하며 후송을 기다리는 중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19조)


-후송중에도 식량, 음료수, 의복, 의료를 제공해야한다 (20조)


-억류국은 포로를 억류할 수는 있지만, 엄중하게 감금시켜서는 안된다 (21조)


-억류는 육지에 소재하고 위생보건상 보장되는 건물에 억류되어야하며 비위생적인 지역 및 기후의 포로들은 더 호적한 곳으로 옮겨야한다 (22ㅈㅎ)


-포로는 억류국의 군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용되어야하며 최소공간, 설비, 침구, 모포 등 역시 마찬가지다, 습기 방지와 난방 보존,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된 전기는 필수사항이며 화재 예방조치 역시 취해져야한다. 남녀는 분리침실을 제공해야한다 (25조)


-급식은 포로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포로의 습관적 식품 및 흡연 역시 참작되어야한다, 포로들이 먹는 음식은 가능한 포로들이 조리에 관여해야하며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건물을 제공해야하고 식량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26조)


-기후에 맞는 피복 및 신발 등을 공급해야한다. 노획한 적준 제복을 피복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의복은 정기적인 교환 및 수선을 보장해야하며 노동시 적절한 피복을 공급받아야한다 (27조)


-수용소에 포로들이 식량이나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해야하며 인근 시장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매장 이익금은 포로를 위해 사용해야하며 수용소 폐쇄시 국제기구에 인도해야한다 (28조)


-청결 및 위생 확보, 전염병 방지를 위한 모든 위생상 조치를 취해야하며, 청결한 변소, 목욕탕, 샤워가 설비되어야한다. 여자포로는 이들이 분리되어있어야한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어야한다 (29조)


-포로들이 치료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동이 있어야한다 (30조) 최소 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한다 (31조)


-포로들이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제공되어야한다 (34조)


-포로들이 할 수 있는 지적, 교육적, 오락적, 운동 등의 장소 및 설비가 제공되고 포로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38조)


-도주하고 있거나 도주하려는 포로들에게 무기를 사용하기 전 미리 경고를 해야한다 (42조)


- 포로들은 농업, 군용 지외 운송업/창고업, 원료생산 및 채취산업, 군용 제외 토목/건축업, 상업 및 예술, 공예 등의 노동에 한해 이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50조)


-왕복시간을 포함해 포로들의 일일 노동시간은 과도해선 안되며 지역 민간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선 안된다, 중간에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하며 휴일에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하고 1년간 노동한 포로들은 8일 연속 유급 휴식이 주어져야한다 (53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들의 월급을 선지불해야한다 (병사 월 1만 2천원, 부사관 1만 8천원, 위관 장교 7만 8천원, 영관 장교 9만 3천원, 장관급 상교 11만 7천원) (60조)




이것이 제네바 협약의 주 내용 되시겠다.


즉,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부상당한 습격자들은 무조건 수용해서 간호해야하고 죽어서 널브러진 습격자 시체는 수거해서 매장해야하며, 화장해서는 안되며 포로들 팔다리 자르거나 장기 수확하거나 생체실험하거나 피 뽑고 유전자 채취하고 서브코어 만들거나 의료작 해선 안되고 밥 제때주고 포로한테서 갑옷이나 가지고있는 돈이나 약 뺏는것도 안된다 (시체 뒤지는것도 금지), 적절한 의류와 식량을 제공하고 포로들이 까까 사먹을 수 있게 황금마차도 세워줘야하고 그걸로 돈벌이해서는 안되며 위생모드 깔아서 목욕탕 구배해줘야하고 월 1회 건강검진 시켜줘야하며 포로들이 해방될 때 월급도 줘야한다, 그리고 포로들이 도망갈 때 경고사격 해야하고 바로 쏴죽이면 안된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규탄과 더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게임에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면서 플레이 할 수 있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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