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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해방 이후 한국의 낙태 실태에 관한 논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8-15 11: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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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갤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탈갤이나 주갤도 마찬가지로,

낙태 자체에 관해서는 연간 200만명의 아기가 낙태로 갈려나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게 대부분이라.

구글링을 통해 조선 시대 때부터 21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낙태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검색해서 읽어보았음.

나름 흥미로운 지점도 많으니, 최대한 객관적인 시점에서 직접 전 논문을 읽어보길 바람.

15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페이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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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논문이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쓰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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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낙태 기록은 조선시대에서 시작됨. 많지는 않았지만, 동의보감에서도 낙태법이 나올만큼 꾸준하게 행해지고 있었음.

그래도 풍기 문제 때문에 처벌법 자체는 있었는데, 구타로 인한 낙태만이 처벌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짐.

신기한 것은 태아의 상태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임.



이후 1953~1973년의 상황으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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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꽤 중요한데, 거의 전란 직후 시대라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유부녀들 상대로 한 낙태 경험을 설문조사 했을 때 벌써 30%를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의사같은 전문직들 중 약 70%가 저 때 이미 한국 여자들은 낙태를 많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게다가 형법에 낙태죄가 있었어도 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면 그냥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되다시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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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의 1/3이 이미 낙태를 경험한 상황이었고, 의식 수준도 많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낙태 시술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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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이후에는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낙태죄가 있었던 시기에 낙태가 허용되었던 이유들이 포함된 ‘모자보건법’이 제정됨.


이를 통해 낙태 시술의 제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고, 그 이상은 정부도 더욱 완화하려 했으나 종교계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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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의 민간 낙태 방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ㅋㅋㅋ 여튼 그 시대 대부분의 낙태 사유가 가족 수 제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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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낙태죄가 있던 없던 간에 가임기 여성 인구의 최소 1/3~1/2이 낙태를 해왔음을 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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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 기조와 맞물리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중산층 전업주부의 경우 대부분 계획에 없는 아이가 생겼을 시 피임에 실패하여 지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인관계를 동거로 시작하는 직장인 여성의 경우, 피임의 방법도 자존심 때문에 딱히 제대로 알려하지도 않았고 또한 제대로 몰랐으며, 동거 후 성관계를 맺을 때 딱히 피임에 신경 쓰지 않았기에, 피임도구가 아닌 낙태를 통해 피임 했음을 알 수 있음.


그렇기에,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의 중단은 낙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불러 왔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다 할 성교육 시스템이 없었고, 여자들은 또 여자 나름대로 피임은 양아치나 매춘부들이 하는것이라는 의미모를 두려움과 기싸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임. 그 결과는 ‘낙태로 피임하기’의 유행으로 이어진 것. 적어도 논문이 쓰여진 2003년까지는 그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튼 이 논문 자체가 인간들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답변들이 상당히 적나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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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전,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었어도, 많은 자녀를 가지다보면 1~2명의 남아를 가지기에 성비에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80~90년대로 오면서부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소자녀관과 충돌하게 되면서부터 ’여아선별낙태’가 문제가 되었을만큼 행해졌음을 알 수 있음. 물론 이것만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분산된 출생신고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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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대외적인 이유는 남아선호사상 떄문에 ‘여야선별낙태’로 성비가 박살난 것이여서 정부는 태아성감별을 위법행위로 규정함.


의료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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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그럼 낙태죄로 ㄹㅇ 여자들은 자유롭게 낙태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나?” 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임.


밑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60~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여자라 그러면 죄다 집유 뜨는 것처럼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었다.


저 당시에도 법이 있으나마나 인간들이 낙태를 무분별하게 해도 처벌조차 안 받으니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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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국 여자들은 낙태죄가 있던 없던 간에 조선시대 떄부터 낙태를 해왔고, 한국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가임기 여성 인구의 최소 1/3~1/2는 적어도 1회 이상의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낙태죄로 처벌된 인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였고, 그냥 여성단체가 주장했던 ‘낙태 할 자유’는 이미 여자들이 실컷 누리고 있었다


- 90년대에 성비 박살난 것은 ‘선택적 여아 선별 낙태’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아의 출생 신고가 분산되어 유독 몇몇 해에 상대적으로 남아의 수가 많이 몰리게 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 이미 90년대부터 도시 거주 직장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피임은 매춘부들이나 신경쓰던 것이라는 이상한 기싸움이 만연했고, 동거로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어 결국 낙태로 피임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 시스템조차 생각치 아니하고 있었다. 그래서 산아제한정책이 해제되고 80년대부터 저출산이 시작되자, ‘낙태로 피임하자!’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런 기조는 확실히 논문이 쓰여진 2003년까지는 유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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