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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것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7-29 15: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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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국민 지문날인"


당연히 성인인 싱붕이들은 알겠지만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민증 뗄 때 생체정보를 국가에 강제로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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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서구식 자유주의'를 공개 비판하는 중국도 안 하는 자국민 지문 날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시행하고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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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국가에 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투표권마저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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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헌재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국민 지문 수집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법에는 민증에 지문 찍으라는 내용만 있다. 경찰청에 지문 등록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당연히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2. 법 개정을 해서 법률적 근거가 생기더라도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헌재가 주장하는 '최소침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공익, 남자독박징병 등을 합헌으로 판결한 헌재답게 기각당했다.




사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


딱 한 곳이 더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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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는 헌법상 괴뢰 정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아직 전국민 대상 지문 날인은 하지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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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중국이 외국인 지문 채취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했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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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게 짱깨,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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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사실 한국도 얘들 따라한거임...




미국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bill/3525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911테러 이후 2002년 미국 입국 강화 법안이 공포되었고 2004년부터 시행됨


사실 선진국 국가에서 지문 채취는 미국이 시작이라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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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이후 부터는 엄지손가락만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채취한다 ㄷㄷ



일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2006년 공표된 법으로,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채취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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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 여행 가본 싱붕이들은 다 알고 있을거다. 저 익숙한 풍경 보면 기억 안나는 게이들도 기억날거임 ㅋㅋㅋㅋ





이 국가들 외에도 입국 시 지문 채취를 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나마, 싱가포르, 대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가나, 우간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입국 시 지문 채취는 없으나, 장기체류자의 지문 채취를 하는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홍콩, 스페인 등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음


이중 몇몇 국가는 장기체류자에 한한 지문 채취에서 모든 국제 방문객에 대한 지문 채취를 고민 중에 있음.


링크랑 사진 따오기 귀찮은 관계로 이들 국가의 법령은 안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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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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