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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적십자 “고의성 없어 과태료 NO”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7-22 19:1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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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신곡 ‘클락션’ 무대 의상 중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은 KBS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다. 문제가 된 건 바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구조대) 콘셉트의 의상. 무대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22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큐브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사전에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에 재발 방지 차원으로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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