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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수사 의뢰에 전문가 "낙태 시점 따라 처벌 가능"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7-17 10:3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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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은 보완 입법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태아 살인' 비난…헌법불합치로 처벌 모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반응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았지만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때문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이 지나도록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수사 의뢰로, 낙태 여성들은 계속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분만 후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 가능"

 

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대로 뱃속에서 낙태돼 사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당 유튜버가 낙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했다. 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변호사는 "분만 개시 이후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영상에는 실제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등이 등장하지 않기에 이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도 "가령 아이가 태어나서 잠시라도 심장이 뛰었거나 호흡을 했다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사건 중에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수조에 물을 담에서 살해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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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냐 살인이냐 얘기하는데

철지난 주작소리 들이미네 개보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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