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 인기 게시물

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17 13:44 댓글 0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7159209760535.jpg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



17159209774301.jpg


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



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




1715920979014.jpg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1715920979751.jpg]


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


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




17159209807705.jpg




놀랍게도 양심적으로 신고 '해줘' 가 입장임



17159209817643.jpg


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



17159209828757.jpg


1715920984323.jpg


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버억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코스피 갤러리

추천0 비추천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