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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분이 12억을 버는 방법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14 14:2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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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남편의 어마어마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한녀가 성격차이라고 이혼소송 걺)

도축방법에 대한 세무전문가와의 상의


감히 내무부 장관님 성격을 못 맞춰준 죄로

한남이 이혼시 12억 아파트를 주기로 함

절세를 위해

내무부 장관님의 양도방법 선택지


1. 위자료로 집을 증여 받으면

한남이 양도세 2억 내고 한녀에게 위자료로 12억 아파트를 줌

(아파트를 주는 사람이 파는것도 아닌데 양도세 2억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함)

내무부 장관님이 취득세 4000만원 냄

내무부 장관님은 12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12억에 되파니까 양도세 0원


2, 재산분할로 취득시

한남은 세금 없음

내무부 장관님은 취득세 2000만원만 내면 아파트가 한남 명의에서 한녀의 명의로 바뀜

여기서 부부 공동재산을 가져온걸로 여겨져서

6억에 아파트를 취득한 걸로 등록돼

이혼 후 아파트를 되팔때 내무부 장관님이 양도세 2억 내야함


3.전액 현금으로 재산분할시

한남은 12억 아파트 다른사람에게 팔고 양도세 2억내고 남은 10억 현금에 따로 2억 마련해서 한녀에게 현금 12억 지급 (한남 14억 손실)

한녀는 12억 현금 받고 세금없이 끝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주고 받는 거래로 서로 합의해서 3번은 선택지에서 제외함)


전문가의 조언

한남에게 12억 아파트 재산분할 말고 위자료로 받아서

한남이 양도세 2억 내고

한녀 니가 취득세 4천만 내세요

한녀가 이혼후  아파트 12억에 다시 팔때는 세금 없고요



최종 손익

한남 = 한녀에게 12억 아파트 지급 + 양도세 2억 = 14억원 손해

한녀 = 한남에게 12억 아파트 받음 + 취득세 0.4억 = 11.6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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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가 합법적으로 12억을 버는 방법>

1. 한남과 결혼한다

2. 한남의 천인공노할 귀책사유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을 신청한다

3. 위자료/재산분할 아무거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

4. 12억 아파트를 받고 취득세 4천만원 내서 11.6억을 번다.(아파트는 향후 양도세 없이 12억에 되팔기 가능)

5. 벤츠를 구입해 상간남과 데이트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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