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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12 15: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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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대학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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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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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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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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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확정함



저런 발언을 해놓고 정직 1개월이면 사실상 징계가 없다시피한 건데 거기에 불복... 굳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저게 잘못이라는 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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