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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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대학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림
류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음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확정함
저런 발언을 해놓고 정직 1개월이면 사실상 징계가 없다시피한 건데 거기에 불복... 굳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저게 잘못이라는 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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