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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ㄷㄷㄷㄷ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02 15: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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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을 강제로 징발하는 제도라 법적의 허술함이 엄청나게 많음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센터장이나 담당자들이 거의 아주 노예 수준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63.2%라는 엄청난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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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괴롭힘금지법이 첫 시행되면서 드디어 괴롭힘 1호신고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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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으로부터 협박성 발언과 얼차려를 들은 공익이 1호 사건을 접수하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하네 


인정되면 과태료이지만... 이전까지 법적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정도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다고도 말할 기적같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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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공익들이 자기가 처한 부당함에 신문고를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니.. 이런 노력들의 결실이 드디어 보이는거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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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역 병사를 비롯한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므로 군법의 통제를 받아서 이번 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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