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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연상의 여자와 건물 증여를 대가로 교제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1-11 15: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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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귀면 건물 줄게” 65세 여성의 말 믿고 계약연애 한 20대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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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엄마뻘보다 위인 거의 40살 연상의 여성과 건물 증여를 대가로 계약 연애를 했다가 쪽박 차게 된 20대 
남성이 누리꾼들의 조소를 받고 있다.
몇 달 전 네이버 지식인(iN)에 올라온 질문 글이 최근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명되고 있다.
20대 후반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65세 된 여자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다"
며 사연을 꺼냈다.
그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거저 준다고 제안했다"며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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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말이 바뀐 것.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반 협박했다.
A씨는 5년 전 첫 교제 시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인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촬영했던 서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약속한)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지식인(iN)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변호사가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년 더 하면 또 5년 요구할 듯", "차라리 현금을 받지", "사기 방법이 다양하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5년을 날렸네", "공증이라도 받지" 등 조롱 댓글을 쏟아냈다.


엄마뻘인 여자와 5년 간 섹스하는 댓가로 건물을 한 채 준다?
세상은 요지경이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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