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속 사람을 전 여친으로 착각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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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974223?sid=102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우연히 시청한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을 전 연인 B씨라고 착각하고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비난하기 위해 SNS 계정을 생성한 A씨는 해당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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