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되서 출근한 직원**
서울의 한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출근한 직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데, 12시가 되어서야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은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늦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직원의 지각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지각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