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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소송 정리...TXT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25 11:32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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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보 사건 때 한 유저가 넥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500만원을 청구

넥슨 측에서는 김앤장 변호사 5명 선임


유저는 변호사도 선임 안해와서 1심 패소함


2심에서는 법원에서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해줌




2심 조사, 판결 결과


피해금액이 2630만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145만원이었음


기망행위를 인지한 상태인데도(소송 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큐브를 계속 질러와서 진정성이 의심됨




1심에서 변호사도 안 선임함 + 피해금액이 말도 안될 정도로 차이남 + 알면서 계속 큐브 질러옴


이 상태인데도 법원에서는 어쨌던 기망행위는 명백하다 판단하여 원고(유저) 일부승소로 5%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김앤장 5명이 저 조합에 패소했음ㅇㅇ;;





3심은 아직 미진행상태인데 갑자기 소송 건 유저가 넥슨 영업기밀(매출표) 인터넷에 뿌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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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변호사

설물리/설전전 복수전공 -> 설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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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변호사

하버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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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 변호사

레전드





방구석 메붕이가 설법 엘리트를 조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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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알못 메붕이를 위해 법원이 붙여준 변호사
알바하러 왔다가 김앤장 상대로 승소 ㅋㅋ

기분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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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106 판례 전문은 엘박스랑 로앤비에 있는데 엘박스 아마 유료구독 안하고 가입만 해도 보일거임



4.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게임은 2019. 11.부터 2022. 8.사이의 월별 매출액이 적게는 약 180억 원에서 많게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L아이템은 위 기간 이 사건 게임 전체 매출액 중 최소 24.9%에서 최대 57.2%의 비중을 차지하는 피고의 주된 수익원이다.
돈 많이 버네

(중략)


⑥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상 L아이템을 통하여 설정될 수 있는 수많은 D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 5.자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이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조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수많은 이 사건 게임자 이용자들 중 이 사건 옵션조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옵션조합이 결코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보보보 논란(큐브에서 보공 3줄 드랍 3줄이 안뜨도록 설정되어 있던게 유저에게 고지되지 않은 논란. 잘 모르겠다면 4유효 커스텀같은게 고의로 안뜨게 로직 걸려있던거임) 부분

방어논리로 '확률을 명시해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시행횟수로 인한 경험으로 보보보 안뜨는 점은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령 고객은 그 묵시적인 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랜덤박스부터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확률 고지는 당연히 안한 시점) 보보보 같은 옵션은 아주 높은 가치의 옵션인데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간담회에서  보보보 논란 제기한거에 사과는 왜 했냐며 축약

(중략)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




그리고 마지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2,265원(= 11,445,300원 × 0.05)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익일부터 만기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액(소송 때린놈이 소송 진행 도중에 추가로 메이플에 과금해서 청구액이 가변적으로 바뀜.판결문 도중에 판사가 제정신이냐는 점 에둘러 표현한 단락도 있음)의 5%만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넥슨측의 김앤장 수임비용 95%만큼은 원고가 지급하라고 함

보보보 관련한 쟁점에서만 이겨도 큐브 관련 환불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보보보 공지와 간담회 이후에도 큐브를 구매(심지어 소송건 2020년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 구매)했단 점에서 소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5%만 지불하라고 참작한거임



김앤장 끼우고도 보보보 안뜨는건 도저히 억쉴 못쳐서 결국 그부분은 인정한게 판결 굳어진다면 소송러쉬 이어질진 봐야 알겠지만 ^그 긴거^에 김앤장끼우고도보보보는못막아 한줄 추가되는건 확정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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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게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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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뚜루뽕 profile_image 작성여부

소송비용의 총 5%면 상대방 변호사 수임비의 5%를 유저가 내야하는데 김앤장 변호사 5명 수임료면 5%라고 해도 장난아닐텐데

비회원_123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1. 5% 일부승소라 소송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해야함.
2. 변호사 비용은 소가별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어서 실제 김앤장 수임료를 주지않음.

비회원_ profile_image 작성여부

뭔 개소리야. 변호사 선임비는 별개야.

비회원_123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3.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라 별개가 아님.

비회원_ profile_image 작성여부

변호사비를 다주는게 아니라 정해진 요율이 잇다..5프러면 몇십만원정도임.

비회원_ profile_image 작성여부

원고가 소송건 유저인거고 피고가 넥슨임.
판결주문은 원고가 소송비용 95퍼 부담한다고 되어있음.
이게 뭐냐면 보통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부과됨.
즉, 원고가 5퍼 승소한거고, 95퍼는 패소한거.

이걸 원고가 이겼다고 받아들일것이 아닌게,
넥슨은 김앤장을 5퍼금액만 내고 쓴거임.
변호사 안쓰면 원고 청구금액 물어줌 vs 좋은 변호사 써서 소송비용 상대방이 물게함
이거 둘중에 뭐가 더 나아보임?
청구금액 57만원 이기고 소송비용으로 몇백 토해내야 하는거라서 이걸 이겼다고 보기 애매하네

비회원_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소송비용액에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산입기준이 있어서 2000만원 미안은 최대가 10프로임ㅎ  김앤장이 넥슨이랑 소송비용액 산정기준으로 계약을 했겠냐? 무슨 5퍼금액만 내고 써?ㅋㅋ
소가가 1140만원이면 변호사보수 114만원의 95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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