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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꿀팁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10-17 12:3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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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에 90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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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줘야 하며 거부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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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개월 이상 재직 중에 있었다면 출산 휴가 후에 또 1년 이상의 육아휴직(유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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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물론 거부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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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3년씩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직급여는 첫 1년까지만 지급)

따라서 3년 주기로 자녀 계획을 가지면 계속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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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 6개월차에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 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1년 6개월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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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근무기간 인정은 1년까지이다.


이점은 여성 공무원도 비슷하지만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써도 경력은 3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계획이 있는 막 입사한 여성 공무원이 있다고 하자.



입사 후 6개월 뒤에 출산하게 되면 → 출산 휴가 3개월(1회차)


출산 휴가 뒤 → 3년 간 육아 휴직(1회차)


육아 휴직 기간 끝날 쯤 재출산 → 출산 휴가 3개월(2회차)


출산 휴가 뒤 → 3년 간 육아 휴직(2회차)


육아 휴직 기간 끝날 쯤 재출산 → 출산 휴가 3개월(3회차)


출산 휴가 뒤 → 3년 간 육아 휴직(3회차)





그러면 6개월 출근한 이 공무원은 법적으로 10년 3개월 간 근무한 것을 인정받는다.


또 휴직을 마친 후 바로 퇴직을 신청한다면 10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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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개월치 연차 수당도 빼먹을 수 없다.







종합하면,


이론상


실근무일 6개월만 채우면


9년 9개월 간 출근하지 않고


9개월치 출산휴가 간 급여 + 3년치 육아휴직 급여 + 10년 3개월치 퇴직금 + 10년 3개월치 연차 수당


을 받을 수 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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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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