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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런경우에도 공제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안형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1-17 22:59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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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월~8월까지 원룸에서 살다가

 

미니투룸으로 9월부터 이사가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요

 

9월이전 8월에 지금 살고있는 방 우선 가계약 하려고 

 

부동산 중개자한테 미리 9월 월세를 입급했는데..

 

(중개자가 본인한테 입금하면된다고해서 입금했습니다. 이후 10월 월세냄)

 

집주인 명의가 아니라서 9월분은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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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profile_image 작성여부

결국 계약한 곳 주소가 등본상 주소랑 일치해야 받을 수 있는거라

야마기시 아이카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계약한곳 주소랑 등본상 주소는 일치합니다. 전입신고는 했어서..

개구리???? profile_image 작성여부

월세를 중개업자한테 냈다는거죠 ? 그럼 안되는걸로 압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이름과 입금확인증의 이름이 동일해야해요

야마기시 아이카 profile_image 작성여부

ㅠㅠ 저도 계약서상 이름이 같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안되나보네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