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질문 > 자유게시판_old1

연말정산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질문

작성자 한세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1-16 09:59 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연봉의 25퍼가 천만원이라고 치고 천만원 이하 사용금액은 공제가 없는거까진 알겠는데

신용카드사용이 800이고 체크카드가 400이면 각자 공제율이 다른데 이럴땐 어떻게 적용되나요?


추천0 비추천 0
CooS2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천만원 신용카드가먼저채워지고 체카요

CooS2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라니까 천만원이면 신카 체카 합쳐서 1200이잖아요 800 신카로먼저채워지고 200.체카 남은 200 체크카드로 공제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