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질문 작성자 한세빈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1-16 09:59 댓글 2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연봉의 25퍼가 천만원이라고 치고 천만원 이하 사용금액은 공제가 없는거까진 알겠는데신용카드사용이 800이고 체크카드가 400이면 각자 공제율이 다른데 이럴땐 어떻게 적용되나요? 추천0 비추천 0
CooS2 작성여부 그라니까 천만원이면 신카 체카 합쳐서 1200이잖아요 800 신카로먼저채워지고 200.체카 남은 200 체크카드로 공제되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그라니까 천만원이면 신카 체카 합쳐서 1200이잖아요 800 신카로먼저채워지고 200.체카 남은 200 체크카드로 공제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