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 자유게시판_old1

당일해고....

작성자 치킨은언제나올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1-15 22:59 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당시 6월30일에 갑자기 가게를 그만하자며 오늘까지만 일하자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시간이지나 7월 15일에 임금체불 때문에 진정을 하였고

8월달에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0월에 해고예고수당건으로 추가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녹음본 첨부해서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관과의 통화를 했는데 어제 대리인과 사장이 나와 임금체불건은 인정을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건에대해선 수사관이 성립되지않는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사관 왈

1.가게에서 여러차례 가게운영이 힘들다하며 폐업의사를 밝힘(저는 당일에 들었습니다)

2.수사관 사장이 해고통보를해도 내가 계속일하고싶다는 말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고합니다(가게가 폐업한다는데 더일을한다고 할수가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가게는 8월30일에 폐업이되었고 2달동안은 운영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일통보로 해고당했지만 제가 계속일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시 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이 성립이안된다고 해서 알았다고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하네요


추천0 비추천 0
냥이용와플 profile_image 작성여부

상담게랑 아니면 구글링으로 알아보셔유! 진짜 어이없네요 ㅠ 고생많으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