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나 번장 중고거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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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옷을 한 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님께 입금은 받은 상황인데 추석 연휴라 아직 택배를 부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해도 괜찮을까요..?
더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해서 쭉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파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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