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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나 번장 중고거래시에

작성자 탁승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7 18:59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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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옷을 한 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님께 입금은 받은 상황인데 추석 연휴라 아직 택배를 부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해도 괜찮을까요..?

더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해서 쭉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파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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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가 빚갚쥬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입금까지 받았는데 좀 그렇긴 하죠...

Saito Shuka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만원정도 더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볼까하는데.. 혹시 님이 구매자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