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이상해요) > 자유게시판_old1

전세 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이상해요)

작성자 신기루에빠진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4 15: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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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받아 이번 8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하고있는 인원입니다.

집주인에게 6월초에 연락하여 연장할거 같다 얘기했지만 더 찾아보니 전세보험이 안되는 매물이라 7일 전에 보험이 가능하지않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아래 와 같습니다.

 

-상황- 

집주인 : 계약서 상으론 1달전에 연장유무 얘기를 하는것이 맞지만 2달전에 말하는게 평균적이다. 당장 돈은 없고 매물(현 전세방)이 팔려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을것같다. 그러니 기한 조정을 해보자

본인 :  대출 만기 전인  8월11일 이전에 이사가는집과 계약 후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기한 조정은 어렵다. 계약을 하지 못하면 중기청 대출이 사라지게 된다. 집주인 사정은 알았다 일단 다음주까지 기다려보겠다.

 

-질문사항-

1. 이러한 상황인데.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집주인에 사정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2.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3.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내용증명 미리 보내고 8월 1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중기청, 계약금 등 피해금액을

청구신청 하면 되는걸까요?

 

이상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계약서 상으로 퇴실 한달전에 연장유무를 임대인에게 말해야 한다 기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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