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가 과실비율 인정안하면 소송밖에 답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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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블박차)
가해차량쪽은 저희 과실 3, 7:3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래 영상은 뒷차 차주분께서 억울하게 당하지말라고 찍어서 보내주셧어요
근데 상대차주가 인정못하겠다고 소송할거면 소송하고 신고할거면 경찰에 신고하라그래서
일단 치료 다 받고 경찰에 신고만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분심위로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잇어야할까요
경찰서에서 과실비율은 바뀌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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