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으면 카드사용 세액 공제는 없는거죠? 작성자 하순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7 00:59 댓글 1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제가 알고있기로는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한테 이득인걸 선택해야하는걸로 아는데예를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카드사용 세액공제는 없는거고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맞을까요? 추천0 비추천 0
양이에오 작성여부 카드로 월세비용을 쓰시는 거면 그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카공제 받으시면 됩니당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카드로 월세비용을 쓰시는 거면 그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카공제 받으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