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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면 카드사용 세액 공제는 없는거죠?

작성자 하순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7 00:5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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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기로는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한테 이득인걸 선택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카드사용 세액공제는 없는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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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에오 profile_image 작성여부

카드로 월세비용을 쓰시는 거면 그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카공제 받으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