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매출 축소신고 질문인데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너무 정직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다보니 주변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하란 소릴 들어서....단순 호기심인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하면 할인 해주는 가게 또는 현금장사하는 유흥관련 업장들보면 아마 현금매출을 신고 안하거나 축소신고 할꺼같은데 그런게 제보가 들어가거나 누가 신고하면 나중에 형사처벌 또는 세금 폭탄 맞나요?
예를들어 현금 계좌이체 매출이 한 3억되는데 3천만원만 신고 한 그런경우 뉘가 앙심 품고 제보나 신고 들어가서 국세청이 털면 세무사끼고 신고해도 안털릴 요량이 없을꺼같은데....이것도 걍 걸면 걸리는 그런걸까요?
추천0 비추천 0